세월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월호 CCTV 진실 음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버티는 진짜 이유가 뭘까. 사법체계가 흔들린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지만 모두 거부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수사권-기소권 안 될 이유없어, 여당 주장은 거부 위한 변명 헌법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 이외의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개인이 직접 소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은 대배심제도를 통해 형사사건 기소권을 시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왜 거품 물며 안 된다고 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