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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스마트폰 속지 않고 싸게 잘사는법 개꿀팁

스마트폰 속지 않고 싸게 잘사는법  개꿀팁

전직 폰팔이에게 듣는 스마트폰 잘사는법 사기 안당하는법

글이 상당히 긴관계로 긴글 못읽는 분은 뒤로가기

휴대폰 업계에서 종사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휴대폰을 구입하실 때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읽이 않으신 분들보다 최소한 10~20만원에서 최대 50~60만원 싸게 휴대폰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전직 휴대폰 판매사로서 3년동안 수천명(만명이 넘을지도..)의 사람들과 상담을 했고 수천대의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판사(판매사)일을 하면서 나만의 판매 노하우는 "역지사지" 였다.

즉, 내가 상담을 받는 사람이라면 판사가 나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고개를 끄덕일 것인가 였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어떻게 하면 판사로부터 폰을 싸게 살 수 있을까도 고민하게 되었다.

그 고민의 결정판!! 총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지금부터 여러가지 내용을 쓰겠지만 이중에 몇가지만 활용하더라도

정말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포스트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꼭 필독하여 어려운 시기에 통신요금을 단돈 몇천원이라도 줄여보자.

 

아래 글을 읽기 전에 공짜폰의 의미를 알고가자.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다.

스마트폰 실제 구입가격은 계약서 상의 할부원금 이다. 할부원금은 스마트폰의 출고가(제조사에서 정함)에서 해당 스마트폰

판매했을 때 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판매리베이트)중 일부(판매사가 정함)를 뺀 금액이다.

최근 갤럭시S3의 가격이 17만원이라고 나온적이 있다.

이 말은 갤럭시S3의 출고가 96만원에서 보조금으로 79만원을 뺀 할부원금이 17만원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돌아와서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요금제와 결합이 된다.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하면 통신사에서 매달 일정 요금을 할인해준다.

공짜폰이란 할부원금/할부개월수(24,30,36개월) = 특정요금제의 매달 할인금액 이 같을때 공짜폰이라고 한다.

즉, 할부원금 24만원 / 24개월 이면 매월 1만원씩 할부금이 청구되지만 34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매달 1만원씩 요금할인을 해주므로

이 스마트폰은 34요금제/24개월 공짜폰 이라고 한다. 그러면 매월 34,000원(기본료) + 3,400원(부가세) = 38,400원 요금이 나온다.

할부원금 60만원 / 24개월 이면 매월 2만5천원씩 할부금이 청구되지만 54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매달 2만5천원씩 요금할인을 해주므로

이 스마트폰은 54요금제/24개월 공짜폰 이라고 한다. 그러면 매월 54,000원(기본료) + 5,400원(부가세) = 59,400원 요금이 나온다.

특정요금제/할부개월수 공짜폰 에 대한 의미는 파악했으리라 믿는다.

 

① 적당히 아는척을 하지마라.

판사일을 하면서 제일 쉬운 타겟은 적당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적당히 알면 판사가 말하는 부분 중 판사가 불리한 부분을 이해해준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A 라는 폰이 비싼걸 안다.

하지만 그때 비쌌다고 지금도 비싼것은 아니다. 보조금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가서비스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대충 안다. 요금제도 의무적으로 몇개월 써야 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의무적이라고 해서 무조건은 아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하면 좋은 것이고 안하면 금전적인 손해만 볼 뿐 안해도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적당히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쉽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껀 안쓰겠다고 한다. 하지만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쓰게 만들어야 된다.

그럴러면 손님이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안쓰게 되었을 때 손해를 보는 금액보다는 적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게 된다.

예를 들어 54요금제 3개월 써야 되는데 안쓰게 되면 6만원 손해를 본다. 근데 손님은 자꾸 34요금제 이상 쓸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매월 1만원씩 3만원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손님은 요금할인금액까지 생각했을 때 54요금제을 쓰면서 34요금제를 쓸 때보다

매월 3~4천원 더 내고 쓰는 것이 된다. 우리는 6만원 손해볼 꺼 3만원으로 막은 것이 된다.

부가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부가서비스 2~3천원짜리 안넣으면 2~3만원 손해가 발생한다.

차라리 그럴꺼면 2~3천원씩 2개월 4~6천원 주고 2~3만원 손해를 안보는 것이 훨씬 낮다.

하나도 모르면 이런 ** 가능한 것이다. 적당히 알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해주지 말고 모르는 척 하면서 딜을 해보자.

 

②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마라.

판사가 제일 좋아하는 손님은 통신요금 많이 쓰는 손님이다. 제일 싫어하는 손님은 당연히 통신요금 적게 나오는 손님이다.

하지만 그래도 판매를 해야 하는게 판사이다. 요금 많이 쓰는 손님만 골라서 판매를 하는 판사? 최하급의 초저질 판사이다.

스마트폰에서 통신요금을 제일 많이 좌우하는 것이 할부원금, 즉 기기값이다.

기기값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님의 매월 요금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요금 적게 나오는 손님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기기값을 싸게 해 줄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할부원금은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구입을 한 후 내가 평소 사용하는 요금만큼 요금제를 높이자.

중요한 부분이라 길게 예를 들어 설명해준다.

B 스마트폰 출고가 80만원 / 보조금(판매 리베이트) 90만원

매월 3만원정도 요금을 쓰는 손님이 왔다. 매달 요금이 4만원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럴러면 34요금제/24개월 공짜폰 조건으로

판매를 해야한다. 그렇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할부원금을 24만원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56만원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판사의 수익(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은 34만원이 되고, 매월 요금은 4만원이 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매월 6만원정도 요금을 쓰는 손님이 비슷하게 요금을 맞춰달라고 한다. 그러면 54요금제/24개월 공짜폰 조건으로 판매하면된다.

그렇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할부원금을 60만원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20만원만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판사의 수익은 70만원이 되고, 매월 요금은 6만원정도 나오게 된다.

그럼 매월 3만원정도 요금을 쓴다고 속여서 34요금제/24개월 공짜폰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개통 후 바로 54요금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34요금제/24개월 공짜폰 조건 때문에 할부원금은 24만원이 되고, 바로 54요금제로 변경했기 때문에 요금 할인은 60만원이 된다.

매달 할부원금 10,000원 / 기본료 54,000원 / 부가세 5,400원 / 요금할인 25,000원

매달 요금(기본료+부가세+매달 할부원금-요금할인) = 54,000 + 5,400 + 10,000 - 25,000 = 44,400원

6만원정도 쓴다고 해서 계약했을 때(매월 6만원)보다 무려 매월 1만5천원 정도 저렴한 요금으로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말 착하고 양심있는 판사는 손님이 어떤 요금제를 쓰건 자기가 남길 평균 수익을 빼고 나머지는 다 지원해주지만

대부분의 판사는 손님이 쓰는 요금제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금은 적게 쓴다고 하자.

 

③ 위약금 지원, 현금 지급, 고가 사은품 등을 받지마라.

이건 또 무슨말일까? 위에 말한 3가지는 받으면 좋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저런 것을 줘도 남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남는다면 머가 남는 것일까? 보조금(판매리베이트) 이다.

보조금은 어디에 사용된다고 했었나? 할부원금을 낮추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그 보조금들이 할부원금을 낮추는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위약금 지원이나 현금 지급, 혹은 고가의 사은품을 주는데 사용된 것이다.

그렇게 사용된 금액만큼 할부원금이 덜 빠진다는 것이고, 그 말은 즉 받은만큼 새로사는 폰이 비싸진다는 말이다.

가입비, 유심비 지원도 마찬가지다. 그 금액도 보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다. 즉 가입비나 유심비를 면제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사는 내 스마트폰 할부원금안에 들어간 것이 된다.

단지 5개월 혹은 3개월로 나눠서 내야할 가입비를, 첫달 요금에 바로 청구되는 유심비를 24개월 혹은 36개월로 나눠서 낸다는 것이다.

할부원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할부이자(통신사마다 상이)도 올라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위약금을 3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혹은 현금을 30만원 준다고 하면, 혹은 30만원짜리 사은품을 준다고 하면

필요없다고 하고 그 금액만큼 혹은 그 금액의 10% 정도만큼 더한 금액을 할부원금에서 빼달라고 해라. (30만원~33만원)

10% 금액을 더 더한 이유는 세금때문이다.

만약 보조금 60만원에서 할부원금을 줄이는데 30만원을 사용했다면 그 매장의 실제 수익은 30만원이기 때문에

3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붙지만, 위약금을 지원해주거나 현금을 주거나 사은품을 줬다면 일단 그 매장의 수익은 60만원이기 때문에

6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붙게 된다. 비과세랑 종합소득세 두번을 내게 되는데 사은품 대신 할부원금으로 보조금을 돌려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면 다만 1~2만원이라도 깍아주거나 작은 사은품이라도 하나 더 줄것이다.

 

④ 할부개월수는 최대한 줄여라.

예전에는 24개월 할부가 대세였는데 요즘은 비싼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24개월 할부로는 매월 요금을 낮게 맞출수가 없어서

30개월 혹은 36개월 할부를 넣는 매장이 많아졌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매장에서 36개월 할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할부 개월수가 늘어나면 매월 내는 요금은 줄어들지만 ③번과 마찬가지로 할부이자가 커진다.

그리고 매월 내는 요금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스마트폰 가격을 저렴하게 보이게 끔 장난(?)을 치는 판사가 많아졌다.

그게 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쓰레기 판사들은 반성했으면 한다. 그건 능력이 아니라 사기(?)와 비슷한 것이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 길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C 스마트폰 출고가 90만원 / 보조금(판매 리베이트) 60만원

54요금제/24개월 공짜폰 조건으로 판매하려면 할부원금을 60만원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30만원 사용해야 된다.

이럴경우 판사의 수익은 30만원이 되고 매월 요금은 6만원 정도가 나오게 된다.

54요금제/36개월 공짜폰 조건으로 판매하려면 할부원금을 90만원으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럴경우 판사의 수익은 60만원이 되고 매월 요금은 6만원 정도가 나오게 된다.

54요금제/36개월 공짜폰 조건이 잘 이해가 안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겠다.

공짜폰은 매달 나오는 할부금(할부원금/개월수)과 매달 요금할인과 같으면 된다고 했었다.

54요금제의 매달 할인금액은 2만5천원이다. 36개월간 매달 2만5천원씩 나오게 하려면 할부원금은? 90만원이 되야한다.

54요금제 사용시 매달 2만5천원 할인에 매달 2만5천원씩 할부금이 나오니 3년동안 매달 6만원씩 요금이 나오는 것이다.

이정도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음의 판사 말에서 구입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3년 약정들어가지만 2년만 사용하고 다른폰 바꾸실 때 다시 오세요. 그럼 나머지 1년치는 저희가 지금처럼 대신 처리해드릴께요.

다른 곳 가면 처리안해주니까 꼭 다시 오셔야 되요. 그럼 2년 약정하는 거랑 차이가 없죠?"

들어보면 말 된다. 하지만 2년뒤 내가 맘에 들어서 사려고 하는 스마트폰에 보조금이 조금밖에 없다면?

판사가 권해주는, 보조금이 많은, 맘에 안드는 스마트폰을 남은 위약금까지 할부원금에 집어 넣어서 비싸게 구입하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보조금이 적은 스마트폰을 위약금도 다 내고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비싸게 구입해야 할 것이다.

만약 2년이 지난 다음 찾아갔더니 매장이 사라졌다? 혹은 주인이 바꼈다? 그래도 남은 1년치가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2년이 안되서 잃어버리거나 고장나서 찾아갔다? 2년이 안되서 처리 못해준다고 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선 손님이 판사를, 매장을 일방적으로 믿어야 한다. 매장은 손님이 다시 오던 말던 상관없으니 말이다.

왠지 일방적이라 손해보는 것 같지 않는가? 그럴 땐 판사에게 이렇게 말해라.

"지금 그 말씀은 저보고 여기 판사님을, 매장을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매장이, 판사님이 저를 믿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드리는 말인데요. 2년뒤에 1년치 지원해주기로 한 금액을 지금 저한테 미리 주시구요. 제가 2년뒤에 여기 매장 꼭 다시 폰 바꾸러

올테니까 절때 판사님이 그만두거나 매장 없애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때 제가 1년치 미리 받은거 있으니까 지원 하나도 안받고

폰 바꾸면 되는거잖아요. ^^ "

이럴 경우 그렇게 하겠다는 판사는 단 1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마디 해주면 된다.

"저보고는 그쪽을 믿으라고 하면서 그쪽은 저를 안믿네요. 이래서 어떻게 믿고 폰을 사겠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 가볼께요."

 

 

 

 

 

 

 

 

 

 

 

⑤ 가족을 팔아라.

일타3피, 일타4피 처럼 한번 상담에 여러대 파는 것을 싫어하는 판사는 한명도 없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손님 한명을 잘 해줘서

그 옆에 붙어 있는 다른 손님 3~4명을 잡을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보조금 씀씀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가족의 경우 구성원중 한명이 특정 매장에서 싸고 기분좋게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면

다른 가족들도 그 매장으로 우르르 몰려가 사는 경향이 짙다. 그런 사실을 판사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 판사들의 생각을 역이용한다면 지금 내가 사는 이 스마트폰은 정말 싸게 구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방법은? 하나의 예를 들어주겠다. 가족 사정에 따라 조금씩 바꿔서 말하는데 사용하면 될 것이다.

"스마트폰 좀 보러왔는데요. 일단 지금은 저만 시간이 되서 일단 제것만 보구요. 동생 두명이랑 엄마, 아빠것도 좀 봐야 해서요.

다들 제가 폰을 바꿔주는데 저번에도 저 바꿀때 같이 바꿨거든요. 동생들 학교 끝나면 올꺼고 엄마, 아빠도 저녁에 나오실꺼예요."

이렇게 말을 해 놓으면 판사는 판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 어떻게서든 눈 앞의 이 손님에게 점수를 따서

나머지 가족들도 내 손님으로 만들려고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얘기가 신빙성이 낮다고 한들 일단 눈 앞의 이 손님은 폰을 살 의향이 분명히 있고, 1명 정도 마진을 적게 본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살짝 손해본 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큰 수익을 올릴수 있으니 말이다.

무조건 통하는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성공시 효과는 대단하다. 많은, 소소한 사은품(케이스, 필름 등)들은 덤이다.

 

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말에 구입해라.

휴대폰 시장에서 월말은 기회의 기간이다. 판사는 최대의 수익을 올릴수 있는 기간이며 손님은 최고로 싸게 살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월말에 비싼 경우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싼 경우가 훨씬 많다.

월말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는 대리점 나아가 통신사에서는 매월 단위로 실적을 분석한다.

이번달 판매실적이 부족하면 어떻게서든 판매량을 맞추려고 한다. 판매량을 맞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보조금을 높이는 방법이다.

만약 판매량이 많았다면? 그러면 더 많은 실적을 쌓기 위해 보조금을 높인다.

하지만 외압(?)이 들어올 경우 어쩔수 없이 월말에 보조금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하튼 보조금이 많은 시기에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면 평소보다는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월말에 구입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고액 요금제나 소소한 부가서비스들을 의무적으로 몇개월간 사용해야 되는 조건이 붙는다.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댓글을 달아주면 친절히 답글을 달아주겠다.

그 조건은 대부분 한달 단위이다. 즉, 익월말(다음달 말) 혹은 익익월말(다다음달 말)이다.

만약 4월 1일날 구입했는데 요금제를 익월말(5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된다면 일수로 61일은 사용해야 되지만

4월 30일날 구입하면 익월말까지 32일만 사용하면 된다. 통신요금은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청구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고가 요금제를 29일이나 덜 사용해도 된다.

부가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요금이 일 단위로 청구되기 때문에 월말에 구입해야 조금이라도 초반에 나가는 통신요금을 줄일수 있다.

예전에는 할부금은 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을 해서 월초에 구입을 하건 월말에 구입을 하건 바로 다음달에 매월 할부금이

같은 금액으로 청구가 되었는데 지금은 SKT의 경우(KT, LGT는 아직 모르겠음) 할부금도 일 단위로 청구하기 때문에

SKT는 매월 말에 구입하는 것이 작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몇만원을 아낄수 있다.

KT의 경우는 요금제 사용기간이 월 단위가 아니라 90일 사용이기 때문에 월초던 월말이던 차이가 없지만

보통 의무 부가서비스의 경우 KT가 제일 많은 편인데 부가서비스는 월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KT도 월말에 구입하는 것이

부가서비스에서 몇천원 정도 아낄수 있다.

 

⑦ 판매사를 믿지말되 믿어라.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사실 이것은 손님을 위한 것이기 보단 판사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내가 판사를 해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중에 하나였으니 말이다.

가끔씩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 오늘 중으로, 혹은 이번주 중으로 안사면 비싸질꺼라고.

그 말이 단순히 스마트폰을 팔기 위한 호객용 멘트일까? 그럴수도 있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

판사들에겐 대부분 대리점으로부터 문자가 날아온다.

금일(금주)중으로 특정 스마트폰 판매할 것. 내일부터 리베이트(보조금) 축소됨. 예약잡지 말것.

손님보다 미리 특정폰의 보조금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거짓말이라고 흘려보내지 말자.

만약 그 말이 의심스럽다면 다른 매장에 가보자. 만약 2~3군데 가봤는데 전부다 특정 스마트폰 가격에 대해 비슷한 말을 한다?

그럼 그 정보는 정확한 것이다. 몇일 안으로 급하게 폰을 사야되는 상황이라면 그 날 구입하는 것이 좋다.

보조금이 한번 축소가 되면 최소한 몇일 동안은 축소 전보다 높이 올라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껀 믿지는 마라. 판사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구분한다고? 근처 여러매장을 가봐라.

 

⑧ 경쟁심리를 이용하라.

이건 정확한 단가가 없는 제품이라면 다 적용되는 방법이다.

스마트폰의 가격은 판사가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가격이라는 것은 경쟁이 붙으면 내려갈 수 밖에 없다.

D 스마트폰 출고가 80만원 / 보조금 70만원

E 매장에 가서 D 스마트폰에 대해서 상담 받은 결과 할부원금 40만원에 가입비(4만)와 유심비(1만)를 지원해준다고 했다.

판사 수익은 70-45=25만원.

근처 F 매장에 가서 E 매장의 D 스마트폰에 대한 조건을 말해줬더니 할부원금 35만원에 가입비와 유심비를 지원해준다고 했다.

판사 수익은 70-45-5=20만원.

또 근처 G 매장에 가서 F 매장의 D 스마트폰에 대한 조건을 말해줬더니 할부원금 32만원에 가입비와 유심비를 지원해준다고 했다.

판사 수익은 70-45-5-3=17만원.

판사들은 경쟁 매장에 손님을 빼끼느니 차라리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 저쪽매장보다 다만 1~2만원이라도 싸게 팔려고 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번째로 손님빼끼는 것이 싫고 두번째는 몇만원 이익보려다 십몇만원을 날리게 되고 세번째가 제일 중요한 이유일 수 있는데

세번째는 매장마다 특정 통신사의 제품을 매달 몇개 이상씩 판매해야 하는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판매개수도 중요하다. 판매개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 만큼 매장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남을지라도 한번 놓치면 1년이상 안올 손님이기에 조금이라도 싼 조건에 파는 것이 좋다.

그렇게 근처 매장을 돌아다니며 할부원금을 비교해보고 그 외 조건들(가입비나 유심비, 기타 악세사리 등)을 비교해 본 후

제일 저렴한 곳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보고 다닐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할.부.원.금

무슨 요금제, 몇개월 약정, 공짜 머 이딴건 그닥 쓸모없다.

만약 할부원금이 같다면 그때는 어떤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따지면 된다.

그럴려면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다녀야 할까?

할부원금 / 요금제 종류와 의무사용 기간 / 의무 부가서비스 종류(금액)와 사용기간 / 가입비와 유심비 지원 유무

요거 4가지만 비교해보고 다니면 될 것이다. 케이스나 액정필름 같은 사은품은..... 머.. 비교해보던 말던 크게 상관은 없다.

⑨ 판사의 종류(?)를 파악하라.

판사는 크게 5종류가 있다. 이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나눈 것이다.

신입판사 / 사장판사 / 권매사 / 경력판사(월급제 경력판사 & 인센제 경력판사)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알아보거나 매장 분위기를 보면서 알아간다.

신입판사는 말 그대로 초짜이다. 말도 어버버거리고 주구장창 단가표(먼지 알껄?)만 보고 있다.

신입판사에게 구입하는 것은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다. 상담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계약서에 많이 들어가서 짜증나지만

그런 것들을 빌미로 클레임을 걸어서 많은 부분을 이익으로 바꿀수도 있다. 하지만 별로 권하고 싶진 않다.

사장판사는 사장이 직접 판매도 하는 경우이다. 사장마다 틀리지만 보통 사장은 직원판사들보다 씀씀이가 크다.

특히 월말이면 판매실적때문에 많이 팔기 위해서 씀씀이가 커질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 법!!

제일 좋은 사장판사는 판매에 서툰 사장판사이다. 강추한다.

권매사는 보통 LG텔레콤에서 일반 판매점으로 파견을 보낸다. 그래서 LG텔레콤 제품을 주로 판매한다.

권매사들의 경력은 보통 1년을 넘지 않는다. 오래 된 권매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경력은 짧다.

권매사의 수익은 해당 매장에서 판매된 LG텔레콤 스마트폰 개수와 계약내용에 대한 인센티브이다.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높은 요금제에 보다 많은 부가서비스를 넣을수록 판매수당은 커진다.

그래서 권매사에겐 판매마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마진이 0원이라도 높은 요금제와 많은 부가서비스를 넣어야 자기 수익이고

마진이 100만원이라도 낮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넣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 수익에서 차감(마이너스)이 된다.

LG텔레콤 스마트폰을 권매사가 판매해도 되고 매장직원이 판매해줘도 된다.

서류에 권매사의 명판(이름과 직원번호)만 찍히면 되는 것이다.

월말에 가면 권매사들은 자신의 부족한 수량을 채우기 위해서 LG텔레콤 스마트폰을 보조금 팍팍 써가며

개수채우기에 정신이 없다. 특정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급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LG텔레콤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월말에 권매사에게 구매하는 것이 제일 좋다. 초강추다.

보통 권매사는 큰 매장에 있다. 큰 매장에 가서 혹시 권매사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친절히 가르쳐 줄 것이다.

경력판사는 두 종류로 나뉜다. 월급제 경력판사와 인센제 경력판사가 있다.

월급제 경력판사는 말 그대로 월급받는 경력(1년 이상)판사 이다. 다시 말하면 한달에 몇개를 팔건 일정금액을 받는 판사이다.

그러므로 수익이나 개수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쓴다. 물론 전혀 안쓰는건 아니다.

일부러 비싸게 팔려고도 안하고 평균적인 수익선에서 판매를 한다.

인센제 경력판사는 자신의 판매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력판사이다.

판매개수도 중요하고 판매마진도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사장보다 더 개수와 마진에 집착을 한다.

보통 개수에 대한 인센보다는 마진에 대한 인센이 붙어있다.

눈탱이 치는 것이 최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다.

상담 중간중간 대화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휴대폰 팔면 돈 많이 벌죠? 우리 직원님은 많이 판만큼 월급도 많이 받죠?"

머 이런 일상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대충 어떤 종류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⑩ 동네 매장에서 구입해라.

요즘 휴대폰 매장 정말 많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내부수리하는 매장이 보이면 그 중 절반은 휴대폰 매장이 들어온다.

동네매장 중에서도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구입해라.

그 매장 사장님이 이사갈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왠만하면 사람보기 무서워서라도 눈탱이는 칠 수 없다.

만약 그 사장님이 동네 성당이나 교회를 다닌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런 동네매장은 가격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장점이 많다.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쉽고 저렴한 악세사리의 경우 공짜로 얻을수도 있으며

동네가 그리 크지 않다면 판매개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같은 관리가 잘 되며

각종 변경업무나 요급 납부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쉽게 찾아가 물어볼수도 있다.

 

⑪ 인터넷을 활용하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해주는 방법은 아니지만 잘만 활용하면 정말 싸게 구입할 수는 있다.

물론 단점도 있다. 솔직히 가격이 싸다는 것 빼고는 전부다 단점인 것 같지만..

특정 사이트의 공구(공동구매) 같은 것을 이용하면 된다.

거기에는 싸게 사는 법 같은 것은 없다. 조율이라는 것 없이 그냥 사이트에 적힌 금액 그대로 판매가 된다.

판매사로 있을 때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싸게 팔수 있을까.. 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했지만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이거였다.

눈에 보이는 할부원금을 줄이고 눈에 보이지 않은 약정금액을 높였다.

할부원금은 말 안해도 잘 알것이라 믿는다. 요금 고지서에도 친절하게 찍혀서 나온다. 단말기 할부금 이라고.

약정금액은 2년 혹은 특정기간을 사용하는 대신 거는 위약금이다.

약정금액은 일단위로 나눠지며 하루가 지날때마다 조금씩 없어진다.

일반 매장에서는 스마트폰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5만원의 약정금액이 달라붙는다.

할부원금 60만원짜리 K 스마트폰을 2년 약정으로 사서 1년 쓴 뒤 계약해지를 하면 할부금 30만원을 12개월간 나눠서 내고

5만원의 절반인 2만5천원을 위약금으로 바로 내야된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그 약정금액이 10만원~20만원 달라붙는다.

할부원금 45만원짜리 약정금액 20만원이 붙은 K 스마트폰을 사서 1년 쓴 뒤 해지를 하면

할부금 22만5천원을 12개월 동안 나눠서 내고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바로 낸다.

15만원 싸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해지하면 결과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물게 된다.

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아닐수도 있다.

그냥 떠도는 말처럼 매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싼거다.. 직원이 많이 필요없으니까 그만큼 싼거다..

라고 하는데 그말도 전혀 틀린말은 아니다. 그리고 박리다매 일수도 있다.

개수를 많이 채워서 그것에 대한 대리점 추가금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쌀 수도 있다.

어찌되었건 싼 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인터넷 판매사이트가 저렴한 것은 아니니 잘 알아보고 사도록하자.

그리고 절때 왠만하면 전화로 와서 판매하는 곳에서는 구매하지 말자. 최악이다. 근데 이제 제제가 강화되서 그 짓은 못할려나..

 

위의 11가지 말고도 더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이번 포스트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서두에도 말했었지만 몇가지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다.

11가지 중에서도 짝수번호의 방법을 눈여겨 보도록하자.

그 중에서도 특히 ②번과 ④번만이라도 잘 이해하고 써 먹는다면 왠만해서는 눈탱이 맞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하자면 스마트폰을 싸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 많은 보조금이다.

스마트폰 한대당 판사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평균마진은 20만원이다. 역시 판사마다, 사장마다 틀리다. 더 높기도, 낮기도 한다.

보조금이 40만원이면 그 중에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평균 20만원이라는 것이다.

삼성제품은 출시 초반에는 20~30만원때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다가 조금씩 보조금을 늘려나간다.

이번 갤럭시S3 LTE 할부원금 17만원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다.

갤럭시S와 갤럭시S2의 보조금이 50만원을 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었다.

신제품 출시가 빨라진 요즘은 그것보다는 좀 줄어들었겠지만..

아이폰의 경우는 보통 10~20만원때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다가 완전 조금씩 보조금을 늘려나간다.

아이폰4의 경우는 첫 출시때 보조금과 6개월이 지났을 때의 보조금이 같았다.

아이폰4S 도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보조금 지급이 없다.

이쯤되면 왜 삼성제품과 아이폰이 비싸게 느껴졌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마진(20만원 정도)를 빼고나면 지원해줄 수 있는 보조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SKY제품(이제는 Vega)과 LG제품은 초반엔 30~40만원때 보조금을 지원해주다가 한두달안에 출고가(80~90만원)만큼 보조금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앞으로는 장담 못하겠다. 하지만 비슷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사지 말고 출시 후 한두달 지켜보다가 구입하도록 하자.

그 외 기타 제품들은 대부분 외국계열(HTC, MOTORORA 등)인데 초반엔 보조금이 삼성계열과 비슷하다가

판매실적이 부진하면 50~80만원때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굉장히 긴 포스트였다. 처음 글을 쓴지 5시간 정도 지난 것 같다. 한번에 다 읽기는 무리일 수도 있으니

조금씩 나눠읽어서 꼭 스마트폰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여기 나와있는 요금할인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확히 계산된 금액이 아닌 대충의 금액을 적었다.

3G 스마트폰 할인정책과 LTE 스마트폰 할인정책, 그리고 특정 스마트폰마다 할인정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할인금액으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지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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